노형하나로유통센터 사용기간 연장
노형하나로유통센터 사용기간 연장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7.04.1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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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시정조정협의회 갖고 교차로 설치 전제 1년 연장 결정

[제주일보=부남철기자] 제주시농협 노형하나로유통센터 임시사용기간이 1년 연장됐다.

제주시는 19일 시정조정협의회를 개최해 오는 20일로 임시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노형하나로유통센터의 임시사용기간을 1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농협은 2018년 4월 20일까지 노형하나로유통센터를 임시사용할 수 있게 됐으나 2014년 교통관리계획 장기안에 따른 교차로 설치를 이행해야 하게 됐다.

노형하나로유통센터는 2015년 5월 지상3층·지하1층, 건축연면적 8577㎡ 규모로 개장하면서 센터 입구에 교차로 설치를 이행하겠다는 공증각서를 제출해 2년간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제주시농협이 교차로 부지인 과수원(1520㎡) 매입에 난항을 겪으면서 4지 교차로 개설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이를 두고 논란을 빚어왔다.

제주시 관계자는 “노형하나로유통센터 입구에 4지 교차로 설치를 전제 조건으로 임시사용기간을 연장했다”며 “제주시농협은 1년 내에 공증각서를 이행해야 건축물 준공 및 건물 등기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고 말했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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