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로 체납액 납부 가능한가?
위택스로 체납액 납부 가능한가?
  • 제주일보
  • 승인 2017.04.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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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서귀포시 대정읍

[제주일보] 어느덧 날이 풀려 따뜻한 계절인 봄이 왔다. 하지만 제주도 가계부채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동시에 지방세 체납액 또한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어 납세자들에게 체납액을 줄이는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지방세는 매년 1월 등록면허세(면허분), 6월 자동차세(1기분), 7월 주택분(연납, 1기분)·건축물분 재산세, 8월 주민세, 9월 토지분·주택분(2기분) 재산세, 12월 자동차세(2기분)가 부과되고 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다. 금전은 모아 두면 납세자에게 이득이 되지만 체납 된 지방세는 미루다 보면 결국 큰 빚 덩어리가 되고 만다.

체납액을 조금씩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이미 부과가 되어 체납된 건 중에서 30만원 이하인 경우 추가 가산금이 없으므로 여유가 될 때 조금씩이라도 분납하면 된다.

또한 집 앞에 방치된 차량인 경우에도 운행을 아예 하지 못할 경우 방치를 해 두지 말고 폐차장에 입고를 시키고 압류가 잡혀서 말소가 안 될 경우 세무과나 읍·면·동 재무부서에 폐차장 차량 입고증을 제출하면 입고한 날로부터 자동차세가 면제 되므로 체납액을 더 이상 늘리지 않을 수 있다.

납부 방법도 여러 방법이 있다. 금융기관으로 직접 찾아서 지로로 납부하는 방법 외에도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 통장, 카드 등으로 조회해 납부 가능하고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납부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간편전화 ARS(1899-0341)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다들 한방 인생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아는 만큼 득을 보는 게 세상이다. 한방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해는 뜨고 어느덧 봄이 찾아 올 것이다.

세금 납부를 회피하지 말고 맞서면서 올바른 납세 문화 풍토를 조성해 서귀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 시킬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제주일보 기자  isuna@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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