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익 에너지공사장 내정자 ‘애매모호’ 판정
김태익 에너지공사장 내정자 ‘애매모호’ 판정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04.18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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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 인사청문회 실시…경과보고서에 '적격' 여부 판정 명시 안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가 18일 김태익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김태익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내정자(62)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 사실상 판정을 유보하면서 엇갈린 해석을 낳고 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는 18일 오전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농수축위는 경과보고서에서 김 내정자에 대해 ‘적격’ 혹은 ‘부적격’ 판정을 명시하지 않은 채 “CEO 경험과 리더십 및 의사결정 능력을 발휘했던 경험이 전무해 에너지정책을 이끌 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전력공사에서의 재직 경험을 언급하며 “수익창출을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 조직 안정화 등에 대한 추진 의지가 강해 경영자로서의 의욕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인 의견도 제시했다.

이처럼 도의회가 김 내정자에 대한 장단점 평가만 내리면서 적격·부적격 판정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사실상 부적격 판정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 내정자의 전문성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의원들 입장에선 사장 공석이 6개월간 지속된 만큼 무조건 부적격 판정을 내리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법적으로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최종 임명 결정권은 도지사가 갖는다”며 “결과적으로는 도지사에게 공이 넘어갔으니 김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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