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박미예 기자]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사회적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에 부여되는 ‘가족친화인증’ 설명회가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8일 오후 2시 경제통상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여성가족부가 주최하는 ‘2017 가족친화인증’ 설명회를 개최한다.
가족친화인증은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정시퇴근 실천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기관을 심사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가족친화인증을 취득하면 정부, 지자체, 금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기업경영 관련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족친화인증 신청 접수는 6월 16일까지 진행되며, 신청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sb.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710-2886.
박미예 기자 my@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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