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군사재판’ 재심청구에 기대
‘4·3 군사재판’ 재심청구에 기대
  • 제주일보
  • 승인 2017.04.1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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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 4·3사건 당시 군사재판을 통해 옥살이를 한 생존자 18명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다. 제주 4·3도민연대는 이와 관련, 이번 소송의 명칭을 ‘제주4·3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재심청구’로 결정하고 제주지방법원에 오늘 재심청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2003년 제주 4·3진상보고서 채택이후 제주 4·3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과 병행해 제주 4·3특별법 개정 등의 과정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들이 속속 결정됐다. 현재까지 4·3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은 1만4231명, 유족은 5만9225명에 이른다. 제주 4·3사건 발발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 군사재판을 통해 처벌(처형)됐다. 이번에 재심을 청구한 사람들은 당시 군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아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들로, 전주형무소생존자 9명을 비롯해 인천형무소생존자 6명, 대구형무소생존자 2명, 마포형무소생존자 1명 등이다.

한편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과정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은 ‘특별재심’ 조항을 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법부로부터 재심결정을 이끌어 냈다. 이 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2·12와 5·18등 군사반란 및 내란행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대법원의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특별재심을 청구토록 허용, 무죄선고를 받을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재심청구인이 사면을 받았거나 형이 실효된 경우 관할법원은 ‘종국적 실체판결’을 통해 무죄를 선고토록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제주에서 열렸던 ‘4·3수형 희생자’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았던 이재승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는 당시 4·3군사재판에 대해 ‘헌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한 국가범죄’라고 규정했다.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 4·3사건에 대해 ‘국가권력의 잘못’을 인정했다. 따라서 이번 4·3수형인 생존자 18명이 4·3사건 발생 69년만에 사법부에 재심을 청구한 것은 여러 측면에서 의미를 갖고 있다. 당시 군사재판의 실체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란이 이어진다. 따라서 사법부가 당시 군사재판의 실체와 수형인들에 대한 당시 군사법원의 법적용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관심이다.

재심(再審)은 확정판결에서의 부당한 사실인정으로부터 피해자(피고인)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불복의 신청을 인정해 그 판결을 취소하고 새로이 판결을 하는 것이 정의에 합치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재심을 청구한 18명이 재심을 통해 당시의 법적용이 잘못됐다는 ‘종국적 실체판결’을 이끌어 내 억울한 누명을 벗고 평생을 짓눌려 온 불명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비단 제주 4·3 유족 및 희생자뿐만 아니라 많은 도민들이 주시하고 있다. 사법부의 전향적 판단을 기대한다.

제주일보  jh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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