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도로 지적공부 정리사업 '실효성 의문'
사실도로 지적공부 정리사업 '실효성 의문'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04.1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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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4억 들여 마을안길 등 500여 필지 목표...신고 무관심, 보상 제외로 소유주들 동의 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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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최근 제주지역에서 미불용지인 마을안길 소유주가 도로를 막는 등 갈등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들 도로의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업은 공유지가 포함된 미불용지를 중심으로 일선 읍면동의 신고를 받아 대상을 선정하고 있지만 관심 부족 등으로 신고가 미흡하고, 내용마저 미불용지 내 사유지의 소유주 동의를 받아 현재 전이나 임야인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되 보상은 빠져 있어 동의를 꺼리기 때문이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예산 4억원이 투입돼 2017년도 사실 현황도로(미불용지) 지적공부 정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새마을사업 때 개설‧확장된 후 지적공부가 정리되지 않은 마을안길과 농로들이 지방세 부과 등의 불합리 요인으로 작용하는 데다 일부 소유주는 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폐쇄해 주민 갈등으로 비화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제주도는 ▲통과도로 ▲막다른 도로는 3필지 이상 연결 또는 길이 200m 이상 ▲비포장도로는 돌담 경계와 소유주 전원 동의 ▲폭 2.5m 이상 등을 사업 추진 대상 기준으로 정했다.

제주도는 이 같은 기준에 적합하고 공유지가 포함된 미불용지를 중심으로 50여 개 노선‧500여 필지에 대한 지적공부를 정리할 계획이지만 목표 달성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제주도가 지난 3월까지 읍면동별 신고를 받은 결과 269필지에 불과했다. 한림읍과 추자면은 단 1건도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고 애월읍은 3건, 대정읍 1건, 우도면 3건 뿐이다.

특히 제주도는 지적공부 정리를 위한 지적측량 비용은 부담하되 토지 보상(소유권 이전)은 재정형편 상 제외한 탓에 상당수 소유주들이 동의를 기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신고 접수와 지적측량, 소유주 동의를 거쳐 지적공부 정리까지 완료된 미불용지는 4건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읍면동 직원들의 업무 가중과 무관심으로 미불용지 지적공부 신고가 미흡한 실정으로, 다음 달부터 추가 접수를 검토 중”이라며 “미불용지 지적공부 정리가 보상과 병행해 이뤄지면 호응이 좋겠지만 예산 형편 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도로는 개설 당시 소유자의 묵시적 동의가 이뤄진 상태”라며 “토지 거래로 소유권이 바뀌면 소유주의 동의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조기 정리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가 2014년 읍면동 미불용지를 일제조사한 결과 778개 노선‧5634필지로 집계됐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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