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생존자 18명 청구인으로 참여…19일 제주지법에 청구서 제출
[제주일보=현대성 기자] 제주4·3사건 당시 불법적인 군사재판으로 인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형생존자들이 70년만에 재심을 청구한다.
제주4·3도민연대(공동대표 양동윤·윤춘광)는 제주4·3사건 당시 불법 군사재판에 의해 억울한 옥살이를 겪은 18명의 수형생존자와 함께 '4·3수형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재심청구'를 결정하고 오는 19일 제주지방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4·3수형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재심 청구에 참여한 수형생존자는 모두 90살 내외의 고령이며 전주형무소 생존자 9명, 인천형무소 생존자 6명, 대구형무소 생존자 2명, 마포형무소 생존자 1명 등 18명의 수형희생자가 재심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청구인들은 오는 19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4·3 수형희생자 불법군사재판 재심청구서 제출' 기자회견을 갖고 곧바로 재심청구서를 제주지법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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