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강창일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7.04.1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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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시 질소가스 사용통한 동물고통 최소화…국제수역사무국(OIE)도 권고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가축전염병에 걸린 동물의 살처분 과정에서 죽음의 고통을 최소화하여 동물 웰다잉(Well-dying, 아름다운 죽음)을 실천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

현행법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 약물 투여, 전살법(電殺法) 등의 방법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동물을 살처분할 경우 극심한 고통이 뒤따르는 이산화탄소 가스를 이용한 질식사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절감과 살처분 시간이 짧게 소요된다는 점을 이유로 이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살처분작업에 동원됐던 공무원들이 외상후 스트레스를 겪는 등 상당한 부작용들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도 가축 살처분에 질소가스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동물의 도살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질소가스를 이용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동물의 웰다잉을 보장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강 의원은 “질소가스를 이용한 살처분 방법이 있음에도 이산화탄소 가스를 이용한 살처분을 하는 것은 법에 명시돼 있는 동물 웰다잉을 편의성과 예산부족의 이유로 무시하는 처사”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동물의 웰다잉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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