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북위 33도 이남 7월 갈치조업 가능”
위성곤 의원 “북위 33도 이남 7월 갈치조업 가능”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7.04.1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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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다음주 입법예고 방침…제주어민 갈치조업 ‘숨통’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16일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현행 7월 갈치포획 금어기를 북위 33도 이남에서는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다음주께 입법예고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 갈치연승어업의 주 조업시기인 7월에도 조업이 가능해져 막대한 어업경영난을 호소했던 제주어민 등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은 갈치연승어업의 주 조업시기인 7월에 포획을 금지시켜 대형어선의 자원남획은 허용하고 갈치연승어민들의 생존권만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져왔다.

이에따라 제주어민들은 7월 금어기의 폐기나 조정을 강력 요구해왔고 위 의원 역시 이같은 입장을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금어기를 5월로 조정하거나 북위33도 이남 수역에 대해 금어기를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해왔다.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은 이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종 의결되면 주요 갈치어장인 북위 33도 이남 수역에서는 근해 연승어업의 7월 금어기 적용이 배제돼 해당수역에서는 금어기가 폐지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위 의원은 "한·일 입어협상 타결이 지연됨에 따라 지역 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7월 금어기를 북위 33도 이남 수역에서 배제하는 시행령 안의 최종 통과와 한·일 입어협상 지연에 따른 제도적 대책마련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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