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세원관리 취약 분야별 기획 세무조사를 중점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10억원 이상 부동산 등을 취득한 법인 825곳의 불성실 신고 여부에 대한 집중조사가 진행되고, 1000만원 이상 감면 대상자의 감면 적정여부에 대한 사후검증도 실시된다.
투자진흥지구와 창업중소기업, 농업법인 등 비과세 및 감면법인의 목적사용 여부에 대한 조사도 추진된다. 추징세액이 1억원 이상이면 세무조사 전문가 워킹그룹의 사전 자문도 실시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비과세·감면법인 추징 87억원을 비롯해 누락세원 103억원을 발굴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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