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검진 ‘예약난’, 보건당국 나서야
영유아 건강검진 ‘예약난’, 보건당국 나서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4.1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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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 영유아를 둔 부모들의 맘고생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자녀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예약이 꽉 차 애를 먹고 있다. 실제 본지 기자가 최근 제주시내 소아과를 돌아본 결과 대부분 소아과가 오는 7월까지 영유아 건강검진 예약을 마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소아과는 아예 올해 예약이 끝난 곳도 있었다.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가 1차 영유아 검진기간에 해당되는 자녀를 둔 한 주부는 “아이의 건강검진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소아과 영유아 건강검진 예약이 밀린 이유는 공신력 등을 문제로 출장건강검진 제도가 폐지된 데다 적지 않은 소아과가 검진 시간에 비해 낮은 의료수가 때문에 건강검진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평일이 아닌 주말에 검진이 몰리는 것도 한 요인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만 놓고 보면 영유아 건강검진이 어려운 이유는 대략 두 가지로 요약된다. 그 중 하나는 의료기관에 ‘돈이 안 된다’는 이유다. 두 번째는 맞벌이 부부가 대세인데도 진료형태는 수요자의 욕구를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 영유아가 보육시설에서 활동하지만, 정작 이들 시설에 대한 출장검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신력 시비 때문에 출장검진을 폐지했다고 하는데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은 찾으면 얼마든지 있다. 관료집단의 복지부동이 낳은 결과다.

2007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7차례로 나눠 기별 특성에 적합한 항목의 검진을 실시한다.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지금의 영유아건강검진 차질은 지난해 이미 예상됐다. 지난 연말 전국 영유아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4000개가 넘는 소아 의료기관 가운데 10%에 가까운 의료기관이 검진기관 지정취소를 신청했다.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가 지나치게 낮아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많은 문제에 봉착해 있다. 이 상황에서 그나마 태어난 영유아에 대해서조차 건강검진 문제로 파열음이 나온 다면 이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정부정책을 신뢰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지방정부라고 예외가 아니다. 제주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이 판국에 중앙정부만 탓할 일이 아니다. 제주도 보건당국 또한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영유아에 대한 각종 접종사업을 벌이고 있는 보건소가 나서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의료진이 미비하다면 보강하면 그만이다. 나아가 이번 기회에 국가 미래세대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을 공공의료의 영역은 뒷전에 둔 채 민간의료분야가 전담토록 하는 것이 최선책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어떤 경우에도 영유아를 둔 부모가 자녀의 건강검진 문제로 가슴앓이해선 안 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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