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안도로변 무분별 건축행위 '제동'
제주 해안도로변 무분별 건축행위 '제동'
  • 김태형 기자
  • 승인 2017.04.10 19: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수변경관지구 119곳으로 해안선 40%까지 대폭 확대...연삼로 등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
제주일보 그래픽자료

[제주일보=김태형 기자] ‘해안변 그린벨트’를 구체화한 수변경관지구가 도내 해안선의 40%에 이르는 규모로 대폭 확대되면서 해안도로변의 무분별한 건축물 개발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도심권 준주거지역 면적도 확대되는 등 전반적으로 용도지역 상향 조정이 이뤄지면서 상권 및 주택밀집지역 등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25년 계획인구를 100만명(상주 75만명, 체류 25만명)으로 설정한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에 맞춰 재정비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최종 확정된 도시계획은 시가화 예정용지를 42.1㎢로 늘리고 도심권 용도지역도 상향 조정해 계획인구 증가 수요에 대응하는 반면 해안가와 녹지축 등의 무분별한 개발을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해안 경계선에서 50m 이내의 수변경관지구가 종전 9곳, 93만여 ㎡에서 119곳, 676만여 ㎡로 대폭 확대됐다. 이는 도내 해안선의 40%에 이르는 규모다. 주요 해안도로변 가운데 시가화 및 밀집취락지역과 도시계획시설, 포구 주변 등을 제외한 대부분 해안가가 수변경관지구에 포함됐다는 게 제주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수변경관지구는 건축물 높이 2층(10m) 이하 및 연면적 500㎡ 이하 단독주택에 대해서만 허용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무분별한 건축행위는 상당부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도심권 용도지역 상향 조정과 관련해서는 제주시 연삼로변과 삼도이동 제주목관아 서북측 일원, 연동 바오젠거리 등 19곳(42만여 ㎡)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서 용적률 향상에 따른 상업시설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또 제주시 간드락과 광평, 월성마을·원화부락 등 취락지구 53곳(521만여 ㎡)이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상향됐다.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시청 남측 중앙로터리 일원 26만여 ㎡가 준주거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됐다.

김태형 기자  sumbadang@hanmail.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