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잇단 ‘투기목적 자연훼손' 제동
법원의 잇단 ‘투기목적 자연훼손' 제동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4.0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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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급격한 개방의 여파와 타지방에서 밀려드는 이주행렬로 제주환경이 갈수록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선고를 통해 ‘난개발 억제책’을 잇따라 인정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향후 유사사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유재산권 보호가 중요하더라도 재산권의 행사는 부동산 투기와 자연훼손 등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확인 시켰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6일 대규모 주택사업을 위한 농지전용을 불허한 행정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제반 규정과 현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결국 개발행위가 이뤄질 경우 농지잠식이 현실화 되는 점을 중시, 농지 보전필요성이 개인이 입게 될 사익의 피해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 1월 하순에는 사실상 하나의 연립주택 단지조성을 신청하면서 다른 업체를 내세워 승인을 신청한 민원을 불허한 행정청의 처분은 정당하고 판결했다. 당시 불허처분을 내린 제주시는 개별적이고 토지 쪼개기 식 개발로 주변 주거환경 저해 및 환경훼손 등이 우려된다면서 허가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지역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공익을 목적으로 신청에 대한 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지난해 12월에도 제주지방법원은 인근 농지에 대한 연쇄적인 개발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한 개발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최근 토지주 또는 사업자와 행정청간 건물신축 문제로 충돌이 빚어지는 지역은 대부분 자연녹지 지역이다. 도시계획지역 또는 읍면 취락지역에 비해 절대적으로 값이 싼 자연녹지 지역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사업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비용을 들여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농지전용 등을 통한 개발행위가 개발사업자들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고, 실제 제주전역 자연녹지지역을 중심으로 건물신축 붐이 일고 있다.

제주도내 읍·면지역에 소재한 기존 마을 주변을 둘러싼 자연녹지 지역을 가보면 어렵지 않게 타운하우스 형태의 건축물이 조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농지와 임야 등 자연녹지 지역 훼손은 결국 난개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는 곧 제주의 정체성 훼손과 직결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 공간 확보, 도시 확산 방지, 장래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따라서 자연녹지는 미래 제주의 보물창고로, 지금 세대 몇몇 개발업자들의 돈벌이로 전락해서는 안 되는 곳이다. 따라서 행정청은 최근 이뤄진 법원 판결을 촘촘하게 살펴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동시에 유사 사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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