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도지는 투기목적 산림훼손
다시 도지는 투기목적 산림훼손
  • 제주일보
  • 승인 2017.04.0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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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지난해 제주전역에 몰아친 부동산 광풍과 함께 번졌던 산림·임야 훼손 행위가 다시 꿈틀대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자치경찰단은 최근 만장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산림을 훼손한 혐의(문화재보호법 및 산지관리법 위반)로 부동산개발업자 이모씨(57)를 적발했다. 이 씨는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와 제주시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만장굴 인근 토지 4939㎡에 있는 소나무 등을 뽑고 암석을 깎아낸 혐의다. 이 씨는 이 과정에서 인접한 국유지 597㎡까지 들어가 평탄작업을 하는 등 산림을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에 의해 훼손된 곳은 천연기념물 제98호 국가지정문화재이자 세계자연유산인 만장굴에서 직선거리로 280m에 위치한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이다. 이곳은 1m 이상 터파기 공사와 토지형질변경을 할 경우 문화재청으로부터 반드시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이다. 문화재청은 해당 토지가 만장굴 내 낙석위험이 높은 구간 주변이 위치해 과도한 지형 변화가 만장굴 보존·관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현상변경허가를 부결했다.

자연녹지 등 임야지역에서 개발행위가 완화 된 뒤 지금 이 순간에도 제주 전역에서 분양 목적의 건물신축은 지속되고 있다. 실제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은 대부분 개발업자들의 수중에 들어갔으며, 이미 상당수 지역은 파헤쳐졌다. 이번에 자치경찰에 적발된 이 씨는 어떻게 보면 ‘재수 없는 케이스’일지도 모른다. 제주 전역에서 교묘한 방법이 동원된 투기형 부동산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해 산림사건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투기 목적의 부동산개발행위 6건을 적발해 9명을 구속하고, 10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그칠게 아니라 투기 목적의 산림훼손 사범들은 더 없는지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주의 임야와 산림자원은 어떤 경우에도 특정 업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 이를 경계하고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자치경찰단의 활약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가속화하는 개방의 여파와 제주로의 이주민이 늘면서 지금 제주는 전역이 공사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곳곳에서 크고 작은 개발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또 이 기회를 틈탄 투기세력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제주 산림 곳곳을 헐벗기고 있다. 한번 훼손된 자연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숱하게 보아왔다. 제주 산림자원의 훼손은 결국 제주가치를 파괴하는 것과 다름없다. 제주자치경찰단은 현재 도내 전역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산림 및 임야 등의 형질변경 현장을 찾아 위법여부는 없는지 들춰봐야 한다. 나아가 이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투기세력은 한명도 빠짐없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제주일보  jh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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