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확장, 염두에 두어야 할 점
국립공원 확장, 염두에 두어야 할 점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4.0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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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기존 한라산 국립공원지구에 더해서 곶자왈과 오름, 해발 200m~600m 중산간 지역까지를 공원지구로 확대하는 제주국립공원 광역화 사업은 매우 주목된다. 제주도가 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면 현재 제주 전체 면적의 8%(153.4㎢)정도인 한라산국립공원면적이 20%이상으로 늘어난다.

한라산의 자연생태계나 자연·문화경관을 잘 보전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는 취지다.

한라산국립공원은 우리 민족의 자산이다. 수려한 경관과 함께 세계적인 생태계의 보고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라도 소중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암암괴지대 자연림인 곶자왈과 기생화산인 오름, 중산간 주변은 난개발을 초래해 환경훼손이 심화돼왔다. 제주도의 국립공원 광역화 사업은 그 정당성이 충분하고도 남는다.

문제는 국립공원을 확대할 경우 약 100곳 마을(법정리 기준)토지가 공원지구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데 있다. 당연히 해당 마을의 이해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여기서 꼭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 있다.
제주도가 이달부터 해당 마을이장단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6월에는 읍·면단위로 주민설명회를 한다. 이 사업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제주도가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해당 마을의 규제를 풀어주는 인센티브 등 설득논리를 개발하는 한편, 합리적인 보상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충분한 준비없이 “아니면 말고”식으로 주민의견수렴과 설명회에 나섰다가 첫 걸음부터 벽에 부딪히는 일이 벌어진다면 곤란하다.

주민생활의 불편이나 이중 규제, 개발제한 문제 등 마을 별로 세밀한 실태파악을 한 후 대책을 세워두어야 한다. 그런 다음 해당 마을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마을 주민들이 다수 이용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는 굳이 자연공원법으로 묶어둘 필요없이 도시계획법을 적용해서 개발행위 등을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취락지구에서 벗어난 단독가옥이나 소규모 취락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야 한다.

토지 소유주가 원할 경우 사유지를 협의 매수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함은 물론이다. 해당 마을의 주민과 토지 소유자 등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될 경우 조정자 역할도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 처음부터 국립공원 확대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잡을 필요가 없다. 주민 공감대 없이 공원지구 범위만을 확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란 얘기다.

이 계획이 성공할 경우 제주도는 곶자왈과 오름 등 제주도의 환경자산을 국가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함으로써 지방재정 부담을 덜고 전문적인 관리 보전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도의회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해 7~8월 환경부에 제출하기까지 신중히 추진하기 바란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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