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 난개발, ‘건축심의’부터 개혁해야
해안 난개발, ‘건축심의’부터 개혁해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5.12.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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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28일 제주도교육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해안가 주변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현재 제주해안가에서 난개발이 심각하다”며 “해안가 주변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의 이 같은 언급은 제주의 청정 자연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제주발전을 이끌어야 할 도정 최고 책임자로서 늦었지만 환영받을 발언이다.

제주 해안은 곧 제주의 상징이다. 제주는 한반도 서남단에서 남쪽으로 90㎞ 떨어져 있는 대륙붕 위의 화산섬이다. 섬은 신생대부터 역사시대에 이르면서 활동한 화산분출물로 이뤄졌다. 이로 인해 제주 해안변은 화산지형 원형이 그대로 잘 보존돼 지구과학적 가치가 크고, 경관도 아름답다. 이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게 유네스코 지질공원이다. 유네스코는 2010년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GGN)에 성산일출봉, 서귀포해안 화석층, 산방산 용머리해안, 수월봉,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천지연폭포 등을 등재시켰다.

그런 제주 해안변이 야금야금 제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제주해안을 끼고 이어진 올레 길을 걷다 보면 누구나 한번쯤 되묻게 된다. 어떻게 이런 곳까지 건축허가가 났을까 하는 것이다. 해안변의 경우 해안도로에서 바다 쪽으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 그러나 해안도로가 없거나 또는 해안도로에서 한라산방면(육지방면) 지역에서는 행위 허용여부가 복잡하다. 경관 1등급 지역, 절·상대 보전지역, 수변경관지구, 관리지역, 도시계획지역, 취락지역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행위허용여부도 천차만별이다. ‘외풍’이 스며들 여지가 생긴다.

‘해안그린벨트’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라면 해안변 보호에 대한 도민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토지 이용권을 제한하는 ‘해안그린벨트’ 지정이 과연 규제개혁이 대세인 현 시점에서 법적으로 조기에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이다.

제주 해안변 난개발 문제가 논란의 한복판에 선 데는 건축계획심의가 한 몫을 한다. 중산간 지역 난개발에서도 보았듯 언제나 건축심의 과정에 ‘외풍’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건축계획심의만 원칙을 지키고 투명하게 운영된다면 해안변 난개발은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다.

제주도는 이제라도 건축계획심의에 대한 제도적 틀을 확실하게 갖춰 운영의 건강성을 확보해야 한다. 위원을 공모로 선발하는 동시에 도의회와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보장해 ‘음습함’이 개입될 여지를 원천적으로 없애야 한다. 도지사 선거과정에서 특정인과 특정 단체 등에 빚을 진 도정책임자는 결코 이를 만들 수 없다. 도정책임자가 바뀌어도 그 틀이 바뀌지 않을 틀, 그 틀을 원희룡 도정이 다듬어야 한다. 그런 다음 해안 그린벨트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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