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수능 11월 16일…영어 절대평가 도입
2018 수능 11월 16일…영어 절대평가 도입
  • 박미예 기자
  • 승인 2017.03.28 12: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행세부계획 발표
EBS 연계율 70%-2009 개정 교육과정 범위 출제

[제주일보=박미예 기자]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은 오는 11월 16일 치러진다. 또 올해부터 영어 영역 절대평가가 도입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김영수)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학년도 수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올해 수능은 2015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에 따라 영어 영역에 절대평가가 도입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이 안정적으로 출제·시행될 수 있도록 6월 및 9월 모의평가를 통해 수험생들에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수능은 예년과 같이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될 전망이다.

전 영역·과목이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되고,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도 전년과 같이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을 유지한다.

영어 영역의 경우 학생들이 한글 해석본을 암기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6학년도부터 적용했던 EBS 연계 방식을 올해에도 유지한다.

지난해부터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수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될 계획이다.

또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하고, 이에 더해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응시수수료 환불 제도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 응시수수료 환불 및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의 구체적인 실시 방안과 절차 등은 7월에 시행세부계획 공고 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7학년도 수능에서 2개의 오류 문항이 발생한데 대응해 수능 출제 오류 개선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부터 적용한다.

박미예 기자  my@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