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정용기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내 한 술집에서 종업원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로 김모씨(53)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5일 오전 2시40분쯤 제주시내 한 술집에서 종업원 A씨(25.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로 인해 목과 팔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평소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A씨가 다른 남성을 만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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