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표준협약 미체결 상당수 오해”
“현장실습 표준협약 미체결 상당수 오해”
  • 박미예 기자
  • 승인 2017.03.27 1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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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해명 브리핑

[제주일보=박미예 기자]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에서 제주지역 표준협약 미체결 건수가 78건으로 전국 1위를 기록한 데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포털사이트에 미등록한 결과”라며 해명에 나섰다.

제주도교육청은 27일 해명브리핑을 열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모 학교에서 이미 작성된 73건의 표준협약서를 교육부 취업포털사이트에 등록하지 않고 있었다”며 “나머지는 학교를 통해서가 아닌 개별로 직업체험을 실시한 4명과 졸업 이후 채용 예정 학생 1명이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제주도교육청은 또 교육부 점검서 집계된 도내 임금 미지급 1건은 무급휴가 부분을 학교에서 임금 미지급으로 체크한 데 따른 것이고, 근무시간 초과 1건은 학생이 도외 사업체에서 3개월 동안 오후 10시까지 초과근무를 하도록 강요받아 고용노동부에 신고, 추가근무수당을 모두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박미예 기자  my@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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