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전교조 임원 직위해제
도교육청 전교조 임원 직위해제
  • 박미예 기자
  • 승인 2017.03.2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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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박미예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국정농단 사태와 연루돼 있다고 주장하며 법외노조 통보 철회 및 전임자 인정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최근 무단결근을 이유로 전교조 제주지부장을 직위해제했다.

27일 제주도교육청 및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이번 직위해제는 김영민 전교조 제주지부장이 신학기 이후 20여 일 동안 노조 활동으로 학교에 나오지 않음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조치로 내려졌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영민 지부장은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 지난달 7일자로 제주도교육청에 전임 활동을 위한 휴직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최근 교육감과의 면담에서 전임 허가를 요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해 의아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박미예 기자  my@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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