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정국 돌입에 지역 행사 혼선 초래
대선정국 돌입에 지역 행사 혼선 초래
  • 고선호 기자
  • 승인 2017.03.27 1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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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저촉 주요 행사 추진에 차질
읍·면·동 마을행사 연기·취소도 줄이어

[제주일보=고선호 기자]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대선이 결정되면서 선거기간 행사개최 가능여부를 두고 제주시를 비롯한 읍·면·동 지역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선거법에 따라 탄핵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으로 인해 이미 예정돼 있던 바자회 등의 마을행사를 비롯해 어버이날 행사까지 연기 또는 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27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시내 읍·면·동 전 지역 마을행사들이 대선 관련 선거법 저촉 우려로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다.

4월 중 예정됐던 각 지역 새마을부녀회 바자회 등의 자생단체 행사를 비롯해 각종 마을행사들과 5월 초 개최는 어버이날 행사 등이 대선 이후로 잠정 연기됐다.

매년 5월 8일 개최되는 어버이날 행사는 대선일이 같은 달 9일로 결정되며 사실상 연기를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제주시는 행사의 정상 추진을 위해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장소 대관도 어려워 잠정 연기 외엔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은 읍·면·동에서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각 지역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자생단체 등은 관련 법령을 검토, 선관위 문의 등을 거쳐 각종 행사 개최여부를 결정했다.

경로당 행사(4월 초·중순)와 읍·면 마을 체육대회(4월~5월), 어버이날 행사(5월) 등은 선거법상 60일 전부터 제한된다는 이유로,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4·5월)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행사라는 이유로, 새마을부녀회 바자회 등의 행사는 보조금이 지원된다는 이유로 각각 취소했다.

식목일 행사, 4·3추념일 관련 행사, 왕벚꽃축제 등은 예외 조항에 해당돼 계획대로 진행된다.

고선호 기자  shine7@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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