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정용기 기자] 속보=제주시 오등동의 빌라 공사현장에서 인부가 추락해 숨진 사고(본지 3월 17일자 4면 보도)와 관련해 당시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을 운전하던 기사가 형사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크레인에 실려 있던 건축자재를 제대로 결박하지 않아 동료 인부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크레인 운전기사 A씨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쯤 제주시 오등동의 한 빌라 공사 현장에서 건축자재를 크레인에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운반하다 자재를 떨어뜨려 인부 양모씨(56)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비롯한 공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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