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현봉철 기자]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7월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하수처리펌프장에서 준설공사를 하다 근로자 2명이 질식해 숨진 사고와 관련, 감독공무원 윤모씨(43)와 업체 관계자 고모씨(55) 등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최근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 공기 측정기와 산소호흡기, 송기마스크 등을 준비하고 착용해야 하는 절차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제주도 역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지난해 7월 7일 표선7중계펌프장에서는 저류조 폐기물을 제거하는 준설작업에 나선 일용직 근로자 1명과 하도급 업체 직원 1명 등 2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졌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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