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여부 제주 출신 판사 손에
박근혜 구속 여부 제주 출신 판사 손에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7.03.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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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부영 서울중앙지법 판사 30일 영장실질심사 진행

[제주일보=현봉철 기자]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운명이 제주 출신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에 의해 결정된다.

강 판사는 오는 30일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하는데 검찰 측이 법원에 낸 청구서를 검토한 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강 판사는 검찰과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을 검토한 뒤 당일 밤 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에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강 판사는 제주 서귀포시 중문 출신으로 중문초·중, 제주제일고,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공익법무관을 거쳐 2006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창원지법과 인천지법 등을 거쳐 올해 2월 법원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돼 영장전담 판사를 맡았다.

부인은 송현경 사법연수원 교수(37·사법연수원 29기)로 2004년 제주지법 판사를 역임했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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