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법과 원칙’ 따라 朴 구속영장 청구
檢, ‘법과 원칙’ 따라 朴 구속영장 청구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7.03.2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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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0일 영장실질심사…구속될 경우 전두환‧노태우에 이어 3번째
영장담당 판사 제주출신 강부영 판사…검찰 대선전 기소위해 속도전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법과 원칙’을 강조해온 검찰이 뇌물수수 등 13가지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오는 30일 심문기일을 결정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는 오는 31일 오전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며 담당판사는 제주출신인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판사(42)로 확정됐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될 경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3번째이며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첫 번째 사례다.

27일 검찰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공식 밝히는 한편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한 지 엿새 만이다.

검찰은 이날 “피의자(박근혜)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한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고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또 검찰은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춰 구소경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며 “위와 같은 사유와 제반정황을 종합할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이같은 결정은 박 전 대통령이 검찰조사에서 자신의 범죄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으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인 최씨와 안종범‧정호성‧홍문표‧김기춘‧조윤선 등 공범이 모두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어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었다.

검찰은 대선을 앞둬 선거운동에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 4월 중‧하순 즈음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사필귀정’ ‘당연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은 ‘유감’, 바른정당은 ‘안타깝다’고 논평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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