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원지 공공성 강화...숙박시설 제한
제주 유원지 공공성 강화...숙박시설 제한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03.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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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주형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 마련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앞으로 제주지역 유원지는 숙박시설을 제한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리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기존 숙박시설 위주의 유원지 개발 사업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한 유원지 세부시설기준을 담은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주형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은 물론 계획관리지역 중 지하수·경관 1‧2등급 지역은 유원지 지정 대상에서 제한된다. 다만, 제주도 지질 특성을 반영해 지하수·경관 1‧2등급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 이내일 경우에는 유원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기존 조례상으로는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유원지를 지정할 수 있고,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이면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서도 가능했다.특히 유원지 시설기준도 주민‧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조성하도록 공공성을 강화했다.

공원과 녹지 등 공공시설은 유원지 구역 내 30% 이상을 확보하도록 한 반면 숙박시설은 구역 면적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등 기존 숙박시설 위주의 유원지 개발을 억제했다.

한편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2015년 5월 30일 진행된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수용재결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유원지는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이라고 유원지의 정의를 강조한 판결을 내림에 따라 추진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5월 29일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유원지에 조성 가능한 시설로 관광과 휴양을 위한 편의시설과 관광시설을 포함하고 관광숙박시설은 전체 면적의 30% 이내로 제한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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