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김명진 기자] 제주서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가게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로 장모씨(53)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에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퍼붓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등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장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jini@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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