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 수배 40대 男, 노상방뇨하다가 '검거'
지명 수배 40대 男, 노상방뇨하다가 '검거'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7.03.27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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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고권봉 기자] 업무방해 혐의로 지명 수배 중인 40대 남성이 노상방뇨를 하다가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서귀포경찰서는 27일 노상방뇨를 하던 중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고 욕설을 한 혐의(모욕 등)로 황모씨(46)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6일 오후 8시40분쯤 대정읍 상모리 한 식당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데 불만, 욕설하면서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황씨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순천지청에 황씨 검거 사실을 통보하고 호송‧인치 협약에 의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했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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