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3년 새 4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3년 새 4배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7.03.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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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행위 과태료 처분

[제주일보=현대성 기자] 제주도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가 3년 사이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단속 건수는 2014년 926건, 2015년 1711건, 2016년 3990건으로 3년 사이 4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행정당국이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데다 최근 모바일 공익신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신고가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7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 1월까지 계도기간을 정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및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홍보 및 계도를 진행해 왔다.

도내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주차난으로 인해 최근 장애인자동차등록표지를 발급받지 않은 자동차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행정당국에서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오는 8월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50만원, 불법 주·정차 행위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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