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보복’ 피해 관광업체에 세정지원
中 ‘사드보복’ 피해 관광업체에 세정지원
  • 신정익 기자
  • 승인 2017.03.2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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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세 등 납기 최대 9개월 연장…징수‧체납처분도 유예

[제주일보=신정익 기자] 중국정부의 ‘한국관광 금지령’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세정지원이 이뤄진다.

23일 제주세무서(서장 안민규)에 따르면 국세청은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정지원은 여행․숙박업, 사후면세점 등 유통업을 비롯해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법인세(3월), 부가가치세(4․7월), 종합소득세(5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준다.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을 통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가 신청할 경우 조세일실(세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우려가 없으면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해 준다.

국세청은 관광 관련 업종이 아닌 경우에도 수출 감소 등으로 사업상 상당한 손해를 입은 기업이 납세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신정익 기자  chejugod@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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