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7.5% 절세 혜택, 신청하세요
자동차세 7.5% 절세 혜택, 신청하세요
  • 제주일보
  • 승인 2017.03.2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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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정. 서귀포시 대정읍

지난 1월,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자동차세 연납 납부와 관련해 많은 문의 전화를 받았다. 자동차세 연납제의 실용적인 절세 혜택을 받고자 하는 많은 시민들의 관심 때문이다. 그리고 2월이 되자 지난 1월에 깜빡 잊고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납부 가능한지 문의하는 전화가 종종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간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에는 7.5%, 6월에 납부하면 5%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지난 1월에 자동차세 연납 납부를 하지 못했거나 자동차를 신규로 취득했다면 3월에도 연납신청을 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은 이달 말일(3월 31일)까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전화 신청한 뒤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또 공인인증서를 통해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거나 ARS(1899-0341)를 연결해 편리하게 신청·납부할 수도 있다.

만약 연납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를 한 경우라면 본인이 자동차를 소유해 온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추가로 낸 세액은 돌려받을 수 있다. 타 지역으로 전출 시에는 전출지로 연납 사실을 통보해 전출에 따른 이중과세를 면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고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 취소돼 정기분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금 절감효과로 가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체납되는 일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또 남은 기간 동안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부담감도 덜 수 있으며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어 자동차세에 대한 고민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 여러분들도 이러한 좋은 제도를 활용해 동참해 보는 것도 좋을 듯 싶다.

제주일보 기자  hy0622@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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