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청구 여부 “법과 원칙대로”
검찰,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청구 여부 “법과 원칙대로”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7.03.2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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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예우 어디까지 적용이 관건…일각에선 범죄혐의 13개서 추가가능성도 제기
김수남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로 출근하며 기자의 질문을 받는 동안 한 시민(오른쪽)이 박근혜를 구속하라며 구호를 외치다 검찰 직원의 제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중인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22일 전날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이후 향후 신병처리와 시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아직 전혀 결정된 바 없으며 조사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법과 원칙에 맞게 판단하겠다”며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말씀드릴 바도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오전 9시3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특수본이 가동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 14시간 가량 조사와 7시간 가량의 조서를 검토하는 등 21시간 가량이 지난 이날 오전 6시55분께 삼성동 자택으로 귀가했다.

박 전 대통령은 특검이 조사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개 범죄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의 진술내용과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증거, 관련 자료 등을 종합검토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공범이 모두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고 범죄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점 등으로 미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전직 대통령 신분 등을 감안, 불구속 기소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결국 김수남 검찰총장의 최종 판단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5월9일 대선을 앞둬 본격적인 대선 선거운동을 감안하면 구속영장 청구와 관계없이 검찰은 ‘대선전 기소, 대선 후 재판’ 일정에 따라 4월 중순 이전까지 기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초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한편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지난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과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지원의 관계, 롯데의 면세점 신규설치 발표 두달 전 신동빈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 후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지원했다 돌려줬던 부분, 광고사 포레카 지분강찰 시도와 박 전 대통령의 연관성을 추가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추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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