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허위신고도 처벌
보이스피싱 피해 허위신고도 처벌
  • 신정익 기자
  • 승인 2017.03.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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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 취소 조건으로 계좌명의인에 합의금 요구 잦아

[제주일보=신정익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며 허위로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제도를 악용해 허위신고를 한 후 지급정지 취소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허위신고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 허위 신고는 은행에 전화만 걸어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바로 해당 계좌가 지급정지가 되는 반면 지급정지가 된 계좌를 계좌명의인이 해제하기 까다롭다는 점을 노렸다.

2014∼2016년 보이스피싱 피해를 이유로 20회 이상 유선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해 허위 신고자로 의심되는 이들은 모두 70명이고, 이들의 신청으로 지급정지된 계좌 수는 6922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이유로 지급정지가 되면 계좌명의인은 경찰서에서 사기 계좌가 아니라는 확인서를 받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지급정지가 풀린다.

계좌명의인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어도 지급정지 기간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사용할 수가 없다. 해당 계좌가 상거래에 이용되는 계좌라면 계좌 명의인은 영업상 피해를 볼 수도 있다.

허위 신고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또 사기나 공갈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허위신고자에 대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해 최장 12년 동안 신규 대출 거절, 신용카드 한도 축소·이용 정지, 신규 계좌 개설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신정익 기자  chejugod@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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