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 쪼개기 발주·행정처분 미이행 등 감사서 적발
행정시 쪼개기 발주·행정처분 미이행 등 감사서 적발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7.03.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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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 제주시·행정시 면·동 대행감사 결과 발표

[제주일보=김동일 기자] 행정시 면사무소가 쪼개기 발주를 통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가 하면 일부 동주민센터는 미신고 이륜자동차 운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대행감사에서 적발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10개 면·동에 대한 대행감사를 의뢰한 결과 행정처분 미이행 등 모두 56건을 적발하고 관련 공무원 19명에 대해 주의 및 훈계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안덕면은 유채 및 코스모스 꽃길 조성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일공사로 발주해야 하는 데도 3개로 쪼개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도감사위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감사위는 서귀포시장에 관련 공무원 주의 조치를 내릴 것을 요구하고 안덕면장에는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또 안덕면과 제주시·서귀포시 4개 동주민센터는 경찰서로부터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된 사실을 알고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감사위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고도 아무런 제재 없이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결과가 발생한 만큼 과태료 부과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관련자에게 각각 훈계 조치 및 주의 처분을 내릴 것을 행정시장에게 요구했다.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 담배사업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미이행, 시설공사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부적정, 밭작물 기계화 촉진사업 사후관리 소홀, 시설공사 준공처리 소홀, 민간위탁금 집행 지도·감독 및 정산검사 소홀, 자생단체 선진지 견학비용 등 지원 부적정, 마을목장 힐링캠프 조성 보조 사업 지도·감독 부적정 등이 적발됐다.

한편 도감사위는 효돈동이 쇠소깍 침전 부유물 활용을 통해 폐기물 처리비용을 줄이고 농가소득 증대 효과를 거뒀다는 이유를 들어 모범사례로 꼽았다.

김동일 기자  flas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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