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박근혜
‘피의자’ 박근혜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7.03.2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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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현봉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61)와 공모해 뇌물을 수수하는 등 사익을 도모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됐다.

지난해 10월 검찰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시작된 지 6개월 만이다. 신분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뀌었다.

피의자(被疑者)는 경찰이나 검찰 등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죄를 범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자를 일컫는다.

대개 피의자는 조사 전에 인정하고 선처를 받을지, 아니면 혐의를 부인하고 법정에서 다툼을 벌일 지를 선택한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직후 청와대에서 나와 삼성동 자택으로 귀가하면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던 만큼 검찰 수사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정황상 확실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 검찰에 구속영장 청구의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검찰은 도주나 증거인멸, 중형이 확실시되는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사건 취재를 하다보면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수사관들이 들이민 명백한 증거 앞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업무 수첩 등 다양한 증거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해진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4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강당에서열린 제50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 아래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말한 ‘원칙’대로 성실히 수사를 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럼으로써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진리를 다시금 확인시켜야 한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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