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재해영향성검토 사업장 실태 점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사업장 실태 점검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03.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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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실시한 대규모 개발사업장 71곳을 대상으로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관광단지와 공동주택건설 등 개발 지역과 주변지역에 재해발생 요인이 있는 곳으로, 협의 의견의 시공계획 반영여부와 우수 및 토사 유출 저감시설 설치·관리실태 등에 대해 점검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내려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제도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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