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대규모 도시공원 '민간 개발' 주목
장기 미집행 대규모 도시공원 '민간 개발' 주목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03.2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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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2020년 일몰 예정 10곳 특례제도 활성화 추진...사유지 매입 난항.경관 훼손 논란 등 과제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지역 도시공원(도시계획시설) 중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5만㎡ 이상 대규모 용지를 민간이 개발할 수 있는 특례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 특례제도는 정부가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해 2009년 도입한 것으로 70% 이상은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체납하고 30% 이내 부지에 상업시설‧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을 지을 수 있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미조성 도시공원 민간투자 특례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준과 원칙을 수립하는 연구용역이 다음 달 발주돼 연내 완료될 예정이다.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전국 도시공원들은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오는 2020년 7월 해제될 예정으로, 정부는 최근 민간 개발 특례제도를 활용한 공원 조성을 권장하고 있다.

도내 도시공원은 252곳으로 179곳(71%)은 조성 완료됐고 10곳(4%)은 조성 추진 중이며 63곳(25%)은 미조성 상태다. 이들 63곳 면적은 235만5000㎡로 전체 991만3000㎡의 23.8%다.

특례제도 대상은 5만㎡ 이상 규모의 미조성 도시공원으로 63곳 중 10곳(제주시 9곳‧서귀포시 1곳)이 해당한다. 이들 10곳의 면적 총 202만3000㎡ 중 81.6%(165만1000㎡)는 사유지다.

이번 특례제도 활성화 용역 추진으로 미조성 도시공원에 대한 민간 개발이 이뤄질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사유지 매입 난항과 경관 논란 등으로 쉽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땅값 상승으로 토지주들의 매도 기피가 예상되는 데다 사업자가 수익 창출을 위해 대규모 상업‧주택시설을 지을 경우 경관 훼손이나 특혜 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제주시 서부공원과 오등봉 근린공원, 중부 근린공원 등을 대상으로 특례제도를 활용한 민간 개발 사전 검토가 진행됐지만 불수용되거나 일부는 사업자가 자체 보류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국 미집행 도시공원들이 3년 뒤 일몰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나서 민간 개발을 권장하고 있다. 용역을 통해 민간 개발 방향과 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특혜 의혹 등 우려는 민간투자 제안이 오면 제3자 공모절차를 밟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4년 경기도 의정부시 직동근린공원에 전국 최초로 특례제도가 적용됐다. 총 4663억원을 투자해 공원을 조성하고 비공원시설로는 아파트 2개 단지 1800세대를 짓는 내용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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