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적(籍) 동포의 역사적 특수성 고려해야
조선적(籍) 동포의 역사적 특수성 고려해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3.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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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조선적(籍) 재일동포 등 무국적 재일동포의 고국 방문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폭넓게 허용돼야한다. 조선적 재일동포의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조선적은 일제강점기에 징병·징용 등으로 일본에 건너간 재일동포 가운데 해방이후 대한민국이나 북한(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무국적자로 남아있는 재일동포와 그 후손들을 말한다.

북한의 국호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비슷하기 때문에 북한의 조총련계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으나 원칙적으로 조선적은 북한이나 조총련과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이들은 통상 조선적으로 분류되지만 일본 국적 실무 상으로는 무국적자로 분류되어 있다.

이들이 한국으로 입국하려면 법률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남북교류법 제10조는 “외국국적을 보유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해외거주 동포가 남한에 왕래하고자 할 때는 여행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이 최근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적 재일동포의 (국내입국)여행증명서 발급률은 노무현정부 시절이던 2005~2008년에는  99~100%에 달할정도로 전면 허용되다시피 했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9년 81.3%로 내려간뒤 2010년 43.8%, 2011년 39%, 2012년 45.4%로 떨어졌다.

그런데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2013년 46.5%, 2014년 43.6%, 2015년 51.1%에 머물다가 지난해는 34.6%에 그쳐 최근 12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과거 친북 활동 등을 이유로 여행증명서 발급을 제한하면서 조선적 재일동포의 입국길이 그만큼 힘들어졌다는 얘기다.

강창일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지난 16일 조선적 재일동포 등 무국적 재외동포에 대한 여행증명서의 발급및 재발급을 거부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하는 여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그런 때문이다.

개정안은 현행법 위반 및 남북한 교류·협력 저해, 대한민국의 공익을 해칠 위험이 있는 등 특별한 사유없이 정부가 무국적 재외동포에게 여행증명서 발급 및 재발급을 거부하거나 제한하지 못 하도록 했다.

이번 기회에 정부도 조선적 재일동포 등의 여행증명서 발급 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물론 무국적 재외동포 가운데는 공공연히 한국정부를 비방하고 한국인들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반한 인사들이 없지 않다. 이들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어떤 언행과 활동을 할지는 뻔하다.

이들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제한은 당연하다.

그러나 오래된 일이나 북한국적 재일동포와의 단순한 교류등을 이유로 여행증명서를 발급을 제한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해방이후 70여 년 간 일본사회에서 차별을 받으며 조선인으로서 정체성을 지켜온 조선적 재일동포의 피나는 역사를 살펴주어야 할 것이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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