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송객수수료 금지 법제화 '촉각'
면세점 송객수수료 금지 법제화 '촉각'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03.1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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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17일 바른정당 회의서 추진 의사 밝혀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정부가 중국인 단체관광객 모객을 위해 면세점에서 지급하는 과도한 송객수수료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법제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바른정당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이종구 정책위원회 의원 주재로 ‘제주도 문화관광산업 대책협의회 회의’를 열고 중국의 한국관광 금지 조치에 따른 대책 등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 실무 책임자들이 참석해 정부 차원의 피해 지원 및 제도 개선 등의 후속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문체부는 이 자리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저가관광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중국여행사에 지급되는 면세점 송객수수료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송객수수료는 여행사나 가이드 등이 관광객을 데려온 대가로 관행적으로 지급해온 수수료로, 도내 모객 여행사가 관광객 수에 따라 지불하는 ‘인두세’와 맞물려 도내 중국인 단체관광객 시장을 싸구려 관광으로 만들면서 시장질서를 혼탁하게 만든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이번 기회에 정부 차원에서 면세점의 송객수수료 금지 법제화가 추진될 경우 도내 외국인 관광객 시장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성사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문체부는 또 도내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를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으로 포함시키는 방안과 정부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련 공모 사업에 제주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사드 보복 사태로 발생한 중국 항공노선 등의 운휴 슬롯을 동남아 국가 대체 노선 슬롯으로 활용해 관광객 다변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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