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해경 부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위성곤 의원, 해경 부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7.03.19 14: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국불법어업·국제범죄 대응력 저하…박 전 대통령, 세월호 참사책임 물어 해체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지난 세월호 참사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조책임을 물어 해체시킨 해양경찰청을 부활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해체흡수된 해경을 해양수사부소관의 독립된 해양경찰청으로 격상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직이 축소된 해양경비본부는 수사·정보권도 동시에 축소, 해상육상 연계범죄까지 가능하던 것에서 해상에서 발생되는 범죄에만 제한됐으며 수사인력도 792명에서 287명으로 64%나 줄었다. 이로 인해 해양정보 공백을 불러 마약과 밀수 등 국제범죄에 대한 단속실적은 2014년 37건에서 2015년에는 전무했으며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 해상범죄에 대응력 부재가 계속 지적돼왔다. 반면 중국의 불법조업은 더욱 극성을 부리면서 이중 적발된 것만 2014년 341건에서 2015년 568건, 2016년 405건에 이른다.

올 1월 한국해양수산개발의 동향분석보고서에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새로운 조직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위 의원은 “해양경찰청 해체 이후 해양경비조직의 위상이 저하되고 현장대응에 한계를 보여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 해상 범죄에 대한 대응력이 저하되는 등 우리나라 해양 주권에 적신호가 켜졌다”면서 “해양경찰청을 부활시켜 그 역량과 기능 강화를 통해 강력한 해양경찰을 추구함으로써, 우리의 해양 주권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