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원산업 토석채취 사업 환경영향평가심의서 제동
낙원산업 토석채취 사업 환경영향평가심의서 제동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7.03.1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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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저감방안 미흡 등 이유로 재심의 결정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방안 마련 요구…앞서 주민 반발 등 제기

[제주일보=김동일 기자]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낙원산업 토석채취 확장 사업이 환경영향평가심의를 넘지 못하면서 일단 멈추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지난 17일 환경영향평가심의회를 열어 낙원산업 토석채취 확장 사업에 대해 사업자 측에 환경영향저감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이날 심의위원들은 사업예정지인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413번지 일대를 방문해 현장을 점감한 후 심의에 들어가 소음과 비산먼지 등의 문제가 있어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사업자 측에 요구하면서 재심의 의결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심의위원들 사이에서 소음과 분진 등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저감방안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환경영향저감방안을 마련한 뒤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낙원산업 토석채취 결사반대 추진위원회는 지난 1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 허가가 날 경우 주민들의 소음과 분진 등의 교통을 겪어야 하는 만큼 주민 건강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사업 허가를 막을 것”이라며 사업 추진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동일 기자  flas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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