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도 헌법적 지위 확보' 개헌 건의서 국회 전달
'특별도 헌법적 지위 확보' 개헌 건의서 국회 전달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03.1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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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 정세균 의장 등 만나 특별자치 도입 필요성 강조...제주 한정-개방형 모델 등 2개 안 담겨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개헌 건의서가 국회에 전달돼 귀추가 주목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6일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김동철 개헌특위 제1소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헌법 개정 추진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 건의서는 2개의 개헌안을 담고 있다. 제1안은 제주도 한정 모델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를 명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조직 및 행정‧재정적 특례 등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위임한다는 내용이다. 제2안은 개방형 모델로 ▲특별자치단체 설치를 명시하고 ▲특별자치단체의 지위‧조직 및 행정‧재정적 특례 등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위임한다는 것이 골자다.

제1안을 뒷받침하는 논리는 제주특별법에 의한 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국제자유도시 조성 등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헌법에 명시돼야 하고,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확대를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2안은 제주특별자치도나 세종특별자치시, 통일 후 이북지역 등 특정지역에 대한 특별자치단체 설치를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또 건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헌법 지위 확보 필요성으로 ▲특별자치도 기본구상 단계 때부터 지속 논의돼왔고 ▲분권형 선진 국가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특별자치가 도입돼야 하고 ▲통일 후 대비를 위해 특수지역에 대한 특별자치 시범모델이 추진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는 지역 형평성 논리에 막혀 번번이 무산됐다.

원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가 확보되면 제도적 선도기능을 통해 도민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창이자 첨병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며 “30년 만의 개헌 기회를 맞아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도민 공감대를 확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두 차례 전체 회의와 소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기존 자료 및 해외사례 정리, 개헌 추진 전략 및 논리 개발에 집중해 왔다. 앞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 개헌안에 특별자치 특례를 반영했고 제주도 추천 자문위원을 통해 국회 개헌특위 자문안에도 특별지방정부가 반영되도록 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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