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적(籍) 재일동포’ 차별해온 여권법 바뀌나
‘조선적(籍) 재일동포’ 차별해온 여권법 바뀌나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7.03.16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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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여권법 개정안 발의…여행증명서 발급 제한은 심각한 인권침해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1945년 해방 이후 일본에 거주하던 조선인 중 고국의 분단을 거부해 대한민국이나 북한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고 일본에도 귀화하지 않은 조선적(籍) 재일동포 등 무국적 재외동포들의 자유로운 고국방문의 길이 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16일 조선적(籍) 재일동포 등 무국적 재외동포에 대해 여행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을 거부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 및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조선적(籍) 재일동포와 같이 한국인의 혈통을 갖고 있지만 어느 나라의 국적도 갖고 있지 않은 외국 거주 동포(무국적 재외동포)는 정부로부터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고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와 달리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여행증명서 발급을 제한, 지난 2016년인 경우 34%로 떨어졌다.

최근 ‘제국의 위안부’로 위안부피해할머니들을 향해 ‘매춘’이라는 표현을 써 사회적 지탄을 받은 박유하를 정면비판한 재일동포의 저명한 학자 정영환 교수(메이지가쿠인대) 역시 조선적이라는 이유로 한국땅을 밟지 못한 대표적 사례다.

강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법 위반 및 남북한 교류·협력 저해, 대한민국의 공익을 해칠 위험이 있는 등 특별한 사유없이 정부가 무국적 재외동포에 대해 여행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을 거부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도 일반 재외동포와 같이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조선적은 북한 국적을 의미하지도 않고 일본의 외국인 등록 표기에 불과한 데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여행증명서 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엄연한 차별적 조치”라며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 일 뿐 아니라 정부가 1962년에 가입한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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