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 ‘질서 있는 개발’ 이끌어 내야
자연녹지 ‘질서 있는 개발’ 이끌어 내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3.1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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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전역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난개발을 차단 차단하는 동시에 녹지축의 중심인 자연녹지를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제주도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제주도의회에서 통과했다. 제주일보는 그동안 일관되게 자연녹지 지역은 그 지정의 취지에 맞게 보호돼야 하며, 건축행위는 기존 취락지역을 비롯해 주거 및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 비록 늦었지만 제주도의회가 관련 조례개정안을 수정 통과시킨 것은 다행이다.

이번에 도의회를 통과한 도시계획조례안의 핵심은 원칙적으로 공공하수관 이용과 도로 폭 조정을 통한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축행위 제한이다. 제주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조례심사를 벌이면서 조례의 주요 내용을 대폭 손질했다. 따라서 제주도가 당초 자연녹지지역 및 읍면지역 난개발을 차단하겠다던 취지는 크게 후퇴했다. 개발업자들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다.

이번 도의회 문턱을 넘은 개정 도시계획조례는 말 그대로 파란만장한 과정을 거쳤다. 지난해 11월 조례개정안이 제주도의회에 제출됐지만 읍면지역 건축규제 과도 및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 하수처리장 기반시설 보완 등의 이유로 심사 보류됐다. 지난해 9월에도 같은 이유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도는 이 같은 도의회의 의견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다시 개최했고, 공공하수관로 연결에 예외조항을 뒀다. 공동주택 호수에 따른 읍면지역 도로 기준도 완화했다.

나아가 제주도의회는 지난달에는 심사조차 유보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제주도의회가 난개발 차단과 녹지보호라는 대명제에 앞서 해당지역에 대규모 개발용 토지를 갖고 있는 개발업자의 편을 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례심사과정에서 나온 일부 도의원들의 주장 가운데 건축규제 과도 및 사유재산권 침해, 하수처리장 기반시설 보완 선행 등의 요구는 현실적으로 충족되기 어려운 사안들이다. 이는 그동안 조례개정에 반대하면서 내세운 개발업자들의 ‘핵심주장’과 일맥상통한다.

급격한 개방으로 인한 난개발과 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교통문제, 쓰레기 문제, 하수처리문제 등은 자연녹지지역을 중심으로 한 무분별한 개발과 무관하지 않다. 이 때문에 관련 조례개정을 통한 개발의 속도조절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자연녹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용도 중 녹지지역의 하나다.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비록 도의회의 과도한 손질로 조례개정의 빛이 퇴색됐지만, 이번 조례개정을 기회로 제주도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개발’을 이끌어 내는데 주력해야 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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