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역사에서 배우는 청렴한 공직자상
제주역사에서 배우는 청렴한 공직자상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3.14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호준.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제주일보] 속칭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도 벌써 5개월이 지났다. 법안 제정 취지는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수수와 청탁을 막기 위함이다.

그동안 변화된 모습을 보면 인사철에 으레 오고 갔던 축하화분이 사라지고, 민원인이 음료수를 들고 다니는 풍경도 없어졌으며, 업무 관련으로 민원인과 식사를 하는 일도 사라졌다. 모두 ‘김영란법’이 가져온 청렴을 실천하기 위한 공직 내부의 최근 풍속도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청백리는 청렴, 근검, 도덕, 경효, 인의 등의 덕목을 겸비한 조선시대 이상적인 관료의 표상으로 의정부에서 뽑은 관직자에게 주어진 호칭이다. 총 217명이 배출됐는데 대표적 인물이 맹사성, 황희 정승이다.

제주역사 속에서도 청렴한 관리가 있었다. 조선시대 1470년 10월에 부임해 1473년 8월까지 재임한 이약동 목사다.

이 분은 목사에 부임하자마자 공물과 세금 관리를 맡고 있던 이속들의 근무실태를 점검, 그들의 비리를 밝혀 일벌백계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를 정착시켰다.

그의 청렴함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행적이 있다. 임기를 마치고 제주를 떠날 때 재임 중 착용했던 의복이나 기물을 모두 관아에 남기고 떠났다. 그런데 한참 동안 말을 타고 가다 보니 손에 든 말채찍이 눈에 뛰었다. 그는 “이것은 백성이 제주목사에게 바친 것이니, 후임 제주목사가 써야 한다”며 즉시 채찍을 성루 위에 걸어 두고 떠났다고 한다.

“살림이 가난하여 나누어 줄 것은 없고 / 있는 것은 오직 낡은 표주박과 질그릇일세 / 주옥이 상자에 가득해도 곧 없어질 수 있으니 / 후손에게 청백하기를 당부하는 것만 못하네.”

그가 마지막으로 후손들에게 남긴 시의 의미를 반추하면서 공직 생활을 하면 청렴한 공직문화는 조만간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