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정보공개 세부 명시 조례 제정된다
학교급식 정보공개 세부 명시 조례 제정된다
  • 박미예 기자
  • 승인 2017.03.1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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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계획서, 식재료 원산지, 예산운용 등 제시

[제주일보=박미예 기자] 제주지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한 조례가 처음 제정된다. 앞으로 도내 학교급식의 운영계획서, 식재료 원산지, 예산운용 등의 정보공개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성균·제주시 한림·애월읍·한경·추자면·연·노형·외도·이호·도두동)는 13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구성지 의원(바른정당·서귀포시 안덕면)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해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감의 책무’ 조항을 둬 제주도교육감이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학교급식 정보공개 대상도 학교급식운영계획서, 월간 식단표, 식재료 원산지,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 학교급식 예산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 조례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교급식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급식 게시판을 운영하고, 게시판에 제시된 의견을 학교급식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편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의정자문위원회 교육분과 제11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제주도교육청의 2017년 업무계획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핀란드, 아일랜드, 캐나다, 미국 등 해외 학교 교사 파견 연수의 경우 대부분 영어교사만 다녀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외에 연수를 나가는 이유가 현지 언어 습득뿐이라면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한 자문위원은 “해외연수 대상 교사를 선정할 때 어느 한 과목에민 치중하지 말고 영어능력을 평가해서 다른 과목 교사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며 “영어 능력 신장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교육과정을 실제로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미예 기자  my@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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