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민박, 규모 변경 없이 운영 가능해지나
기존 민박, 규모 변경 없이 운영 가능해지나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03.1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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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농수축위, 349회 임시회 속개…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조례 일부개정안’ 수정가결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재산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던 ‘농어촌민박 조례 개정안’이 기존 민박은 규모 변경 없이 운영 가능하도록 수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는 13일 오전 제349회 임시회를 속개,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 수정 가결했다.

농수축위는 기존에 등록이 완료된 230㎡를 초과하는 민박은 당초 신청한 연면적을 유지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수정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농어촌정비법의 민박 시설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외조항을 삭제, 230㎡ 미만의 민박만 허용하는 내용을 담아 민박업자들의 반대에 부딪혀왔다.

이날 이경용 의원(바른정당·서귀포시 서홍·대륜동)과 허창옥 의원(무소속·서귀포시 대정읍), 현우범 위원장 등 의원들은 “2005년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이전에 등록된 230㎡ 이상의 민박 300여 곳은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며 “제주특별법의 농어촌정비에 관한 특례가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 안거리·밖거리 등 주거문화와 지역현실에 맞는 민박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윤창완 농축산식품국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민박 설치 기준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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