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 10일 특별요청 사항 발령
원희룡 제주도지사, 10일 특별요청 사항 발령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7.03.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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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중국 사드 보복 등과 관련해 현안업무 철저 주문

[제주일보=김동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과 최근 중국의 한국관광 금지 조치 등에 따른 제주도지사 특별요청 사항이 발령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요청 사항은 최근 국내는 물론 외적으로 직면한 상황과 관련해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도정 안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전 공직자 엄정한 복무관리 및 공직기강 확립 ▲공직선거법 및 비위 예방 위한 특별감찰 활동 강화 ▲도정 현안업무 추진과 서민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안정 등이다.

제주도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날 오후 실국장 및 전 부서장이 참석하는 긴급간부회의를 열어 특별요청 사항에 대해 전파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자칫 도민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는 만큼 특별요청 사항 발령과 함께 전 공직자가 각자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일 기자  flas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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