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을 살린 후 漁자원 살리는게 答
어민을 살린 후 漁자원 살리는게 答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3.09 18: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일보] 정부가 지난 해부터 7월 한 달을 근해 연승어업(주낙 이용)의 금어기(禁漁期)로 지정한 이유는 알고도 남는다. 매년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는 갈치의 자원 보호를 위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조치로 인해 제주지역 근해 연승어선(132척) 어민들의 생업이 끊어지게 됐다.

7월은 갈치가 산란하는 때다. 그래서 이 때에 갈치가 가장 많이 잡히고 맛도 가장 좋다. 이런 때에 갈치를 잡지 말라는 것은 상인들에게 명절 대목에 장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당연히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연승 어선들의 금어기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대신 제주 소형 어선들인 근해 채낚기어선(26척)과 연안복합어선(300척)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문제는 육지부 기업형 대형쌍끌이 어선, 대형선망 어선, 기선저인망 어선, 근해안강망 어선은 금어기 중에도 혼획률 10%를 인정해주어서 1년 내내 제주 근해에서 다른 어종과 함께 갈치잡이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다른 지방에서 오는 대형 어선들이 제주 근해에서 갈치잡이를 허용하면서 제주 연승어선들은 발을 묶어 놓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제 국회 위성곤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 앞서 갈치포획 금지기간(금어기) 조정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한 것은 이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제주 갈치잡이 연승 어업인들은 한일 어업협정 지연으로 인해 일본측 배타적 경제수역(EEZ)내로 출어(出漁)가 막혀 있다. 어로의 70%에 해당하는 어장을 잃은 상태다. 이렇게 출어할 어장이  없다보니 제주 연승어선들은 항포구에 배를 묶어 놓거나 일본 어장 근처까지 가서 기름만 쓰며 뱅뱅 돌다 오는 형편이다.

사정이 이러니 제주 연승 어업인들은 금어기 설정이 꼭 필요하다면 한창 갈치철인 7월에 설정하지 말고 5월에 설정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주 산란기인 7월에 설정해야 갈치자원 보호 효과가 있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7월 갈치 금어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어족자원량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으로 규정한 것이다. 물론 어족(魚族) 자원을 보호하려면 출어 규제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 이런 금어기를 잘 지키면 자원 증대 효과도 분명히 나타나 장차 어업인들에게 큰 이득이 돌아올 것이다.

그런 점에서 어민들도 당장 눈앞의 이해관계에만 집착하기보다는 좀 더 미래를 내다보고 어족자원 보호에 협조해야 한다. 결국 이 문제는 어민들을 살리면서 어족 자원도 살리는 게 답(答)이다.

어민들이 다 죽은 후에 어족 자원을 살린들 뭘 하나.

정부는 제주 연승어선 어민들을 살릴 대책을 마련하라. 갈치잡이 연승 어선이 타 어업을 겸할 수 있도록 어업허가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