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문화재 제주해녀’ 정부 지원 뒤따라야
‘국가문화재 제주해녀’ 정부 지원 뒤따라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3.0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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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해녀가 유네스코 세계 인류무형문화등산 등재에 이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제주고유의 공동체 성격이 그대로 깃들여 있는 독특한 어업문화인 ‘해녀’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을 예고했다. 문화재청은 이와 관련, 해녀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랫동안 한반도에 전승됐다는 점과 최소한의 도구만으로 바닷속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기술이 독특하다는 점 등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문화재청은 또 물질경험에서 축적된 생태환경에 대한 민속지식이 상당하다는 점과 배려와 협업의 공동체 문화 양식이 깃들어 있다는 점도 높이 평가했다.

문화재청은 민속지식의 핵심인 물질작업이 협업의 형태인 공동체의 관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리랑과 씨름 등과 마찬가지로 특정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문화재청은 지정 예고 기간과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주해녀문화는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30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지난달 하순 나선화 문화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인증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당시 인증서 전달식에 참석했던 나선화 청장은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등재는 제주도민들의 전통문화에 대한 공감과 보존을 위한 열정 덕분”이라며 “세계인이 공감할 만한 가치가 어느 유산보다 많다”고 제주해녀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제주해녀는 이제 대한민국의 가치를 넘어 말 그대로 전 세계인이 공유하고 보전해야 하는 세계무형문화유산 반열에 올랐다. 따라서 국가무형문화재 등재추진은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차원의 ‘의지’로 판단된다.

제주해녀는 이 같은 화려한 조명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많은 과제들을 가지고 있다. 그 첫째가 해녀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해녀 수는 4005명으로 전년 4377명에 비해 8.5%(372명) 줄었다. 4005명 해녀 중 50세 이상은 99.7%(3993명)에 달한다. 30~49세의 ‘젊은 해녀는’ 불과 0.3%(12명)에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 30세 미만은 한명도 없다.

이 같은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인 제주도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해녀수당’ 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제주도는 관련부처와 협의절차를 마친 뒤 이르면 하반기부터 해녀수당을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이에서 보듯 지금까지 해녀 지원 사업은 사실상 지방정부가 전담했다. 무형문화재 지정추진을 계기로 이제는 정부도 제주해녀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제주해녀 나아가 제주해녀문화는 이제 제주를 넘어 대한민국의 ‘문화 국격’을 높이는 귀중한 자산이 됐다. 그렇다면 정부 또한 이에 응당한 ‘역할’을 해야 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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